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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인 협박 10억대 갈취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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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교비를 빼돌려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에게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최모(38) 전 한예진 재무담당 직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김 이사장을 협박해 경기도 파주 소재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애초 16억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 식당에 대해 미처 갚지 못한 계약금 6억원 부분은 최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김 이사장이 횡령으로 마련한 비자금의 용처 추적에 단서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최씨 및 그 모친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3~4년간 한예진과 그 부설기관인 방송아카데미를 통해 거둬들인 학비 중 2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서대문 일대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이사장의 비자금 용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까지 불리운 최측근 정용욱(48·해외체류)씨에게 2억원대 금품로비를 벌인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정씨 관련 단서가 포착되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씨는 수사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12월 출국해 태국에 머물다 최근 말레이시아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는 범죄인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뒤늦게 검찰이 강제구인 등에 나서더라도 신병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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