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빠른 통관 및 중소기업 환급금 앞당겨 지급…성실중소기업엔 세금납기연장, 분납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세관별로 수출·입업체 특별통관지원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10일 설 연휴를 맞아 ‘물가안정과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통관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등이다.


관세청은 또 설 제수용품과 생활필수품의 원활화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도 펼친다.

다음달 26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통관특별지원반을 구성, 24시간 통관체제를 갖춘다.


할당관세품목 중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수입 후 빨리 통관되도록 집중 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은 돼지고기, 마늘, 마른 고추, 고등어, 설탕, 유당 등 12개 품목이다.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급할 땐 임시개청, 보세운송 등의 조치를 먼저 한 뒤 미비점은 나중에 보완한다.


관세청은 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년도 납세액의 30% 안에서 수입품 관세 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늦춰주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선적기간연장 신청을 빨리 승인해주고 수출화물이 배나 비행기에 제때 실리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사례도 막는다.


특히 설 명절 상여금지급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감안, 오는 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기간 내 환급신청한 건은 그날 바로 처리하고 환급업무처리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관세청은 환급신청 때 환급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심사토록 함으로써 제 때 심사하지 못함에 따라 환급금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

AD

이밖에 설 연휴 중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 운송업체, 선박회사, 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협조체제도 갖출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