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법인 차량 운행자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은 물론 신호위반·과속 등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법인 소유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5568대가 체납한 지방세는 51억 원 가량으로 전체 차량 체납 금액의 34%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에 구는 의무보험을 가입한 운행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공매를 추진하고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강제 견인 조치 할 예정이다.
마경욱 세무과장은 “ 도로의 무법자인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양수 할때는 반드시 이전 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포차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 세무과 ( ☎ 2670-3232 )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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