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센터 통해 치매환자등록관리 및 치매치료비 지원 등 어르신 치매지원
이를 위해 만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치매발견을 위한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는 어르신 치매치료를 돕기 위해 지난해 저소득층 기준 월 보험료의 경우 지역보험 7만3000월 이하, 직장보험 6만4000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치매 원인 확진을 위한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은 최고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매월 3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또 치매지원센터는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밖에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치매 어르신을 부양하면서 느낀 많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환자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도 실시할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yeongdeungpo.seouldementia.kr)를 참조하거나 영등포구 건강증진과(☎2670-4752) 및 치매지원센터(☎831-0855~8)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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