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4000만원 이하로 연리 3%
융자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는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주민의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해 부동산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에 한하던 대출 요건을 완화해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단, 신용대출은 생활안정기금에 한하며 대상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생활안정기금은 ▲ 전세보증금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 등으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 2670-3382 )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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