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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폭행 쿨 김성수, 법정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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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옛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쿨’ 김성수(44)씨가 법정행에 이르진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6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기소유예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서로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여자친구였던 A(29)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A씨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갈리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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