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일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강도강간 등을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 주민 7~9명이 평결에 참여하는 재판방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서 R일병 측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트북을 훔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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