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금연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근거, 도봉구 내 도시공원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9월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201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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