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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총회 때 용역 요원 동원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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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현행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경호경비용역(OS) 요원 사용 전면 금지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서대문구청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한 조합 총회 때 경호경비용역(OS용역, 속칭 깍두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대문구에 이어 다른 구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경호경비용역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가 OS용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 성원을 위해 각종 비리 양산, 조합원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강압적인 총회분위기 조성 등으로 조합 총회가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총회 개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일정 조합원의 참석하는 참여율이 관건인데 OS용역은 이런 총회 성원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해 오면서 각가지 부작용을 낳았지만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4일 조합이 OS용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 법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OS용역을 사용해 사업을 시행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조합임원이 총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의결의 가ㆍ부와는 관계 없이 범법행위가 된다.

그리고 조합임원이 이런 사항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 받는다면 당연 퇴임된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총회 의결이 OS용역 사용 등 법을 위반한 조합임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고발조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OS용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석수당 내지는 서면결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 최근 홍제1구역과 가재울 3구역 총회에서 현장 참석자에게는 5만원, 서면결의 참석자는 3만원씩 지급한 사례에서 오히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청 대강당 등 총회장소를 무료로 대여, 조합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박유양 도시재정비과 팀장은 “OS용역 활용 금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조만간 조합장들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방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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