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일 대구구치소가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처우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구치소 측이 공범과 접촉해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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