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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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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2012년 4월 제 19대 총선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조항으로 재판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됐으면 재심을 청구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사 표시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9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원)대 2(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해 2월 온라인 SNS 등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온라인 매체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면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어느 누구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해서는 안된다. 사진ㆍ문서 등의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트위터 등도 이런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치적 요소가 조금 있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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