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2012년 4월 제 19대 총선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조항으로 재판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됐으면 재심을 청구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해 2월 온라인 SNS 등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온라인 매체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면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