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총 19개의 국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시설·장비·인력 현황·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앞으로 제대혈은행은 2년에 한 번씩 허가에 관한 심사평가를 받게 된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장은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 및 관리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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