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측은 이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중지를 하고 전량리콜에 나섰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브랜드는 이랜드월드의 '클루', 'OST', '미쏘(MIXXO)'와 SPA(제조·유통 일괄형) 브랜드인 '포에버21(Forever 21)', H&M과 스타럭스 등이다.
소비자원의 분석 결과 이들 12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0.5㎍/㎠/week 이하)보다 20배가 넘는 수치다.
소비자원은 "귀걸이와 목걸이는 우리 몸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 도금에 사용되는 니켈이 과다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받은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전량 리콜을 실시했다"며 "지난해 3월에 출시한 제품인데 허용기준치 관련 법령은 5월에 제정돼 선조치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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