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개연성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하도급업체에 배분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시설공사에만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정산하던 것을 용역물품제조계약으로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 업체에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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