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최모씨(56)를 경찰 조사 도중 진술서를 찢은 혐의(공용문서손괴)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다 용서할 테니 그만 가자. 새해니까 다 같이 새 출발하자"며 진술서를 빼앗아 찢었다. 최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최씨가 폭행사건 피해자라도 공용문서 손괴 혐의를 받는 현행범인 만큼 입건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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