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항소심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받았다는 2500만원 중 2000만원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부하직원에게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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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어 "함바브로커 유상봉씨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총 3,300만원에 이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나 잘못을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길범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3차례에 걸쳐 유상봉씨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수주를 부탁해달라는 명목으로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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