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2013년부터 본격 적용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2013년부터 휘발유차와 경유차,버스,건설기계 등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인체유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 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나노입자 개수 기준이 신설돼 소형 경유차 신차는 2012년부터 적용되고,경유차의 입자상 물질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 강화된다.
또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되지 않던 건설기계 24종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건설기계 오염물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2월30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30일자로 개정ㆍ공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배출구가 아니라 시동을 끝 상태에서 연료통이나 이동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증발가스 기준은 휘발유차가 2.0g에서 1.2g으로 강화됐다.
또 경유차는 나노입자개수와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돼 2014년부터 유로-6기준이 적용된다.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입자상 물질기준은 km당 0.004g으로 신모델은 2014년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나노입자란 1㎛ 이하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 나노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디젤입자필터(DPF) 부착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비용증가 요인이 된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천연가스(CNG)버스는 2013년, 휘발유ㆍ경유자동차는 2014년, 건설기계는 2015년부터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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