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입자 개수까지 확인"...배출허용기준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0일 개정·공포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내년부터 자동차와 기계등의 배출허용기준이 한층 까다로와진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오는 2013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30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나노입자 개수 기준이 신설된다. 소형경유차의 경우 내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 규제기준 또한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기계 24종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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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천연가스(CNG)버스는 2013년, 휘발유·경유자동차는 2014년, 건설기계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차업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을 통해 점차 강화되는 세계 자동차 환경규제 상황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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