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선박 등 지방세 과세기준액 인상
기타물건 과표 현실화..2016년까지 32%→80%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내년부터 송유관,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지방세 과세기준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의 '2012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시·도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타물건의 시가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인 과표 현실화율을 올해 32% 수준에서 오는 2016년까지 세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게 단계적으로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기타물건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오래전 가격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에서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한국감정원,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기타물건 가운데 시설물과 선박, 항공기, 외제차, 기계장비 1만9519종의 시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과표 현실화율이 송유관, 저류조, 방송중계탑, 송전철탑, 상·하수도관, 풀장, 요트 등의 시설물과 선박이 각각 24.8%에 그쳤고 유실수 등 입목은 35.4%, 항공기는 78.2%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국산차량과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 나머지 기타물건 2만8406종에 대한 시가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반면 외제차(93.9%)나 불도저 등 기계장비(94.4%) 처럼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근접했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는 내년부터 바로 80%로 내린다.
행안부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내년도에 지방세(취득세 738억원, 재산세 97억원)가 835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과표현실화가 마무리되는 2016년에는 올해보다 지방세 세수가 18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에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시가표준액을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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