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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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입찰 또는 대출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지금까지는 법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고 개인도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급이 가능했다.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과 등본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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