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재외선거사범 수사·단속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음에도 해외 불법행위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곧장 기소해 궐석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체포영장 발부, 입국통보요청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내 공범이 있는 경우 우선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 다음달까지 수사실무지침 발간 등 재외선거사범 수사역량을 정비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대비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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