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를 비롯한 전국 검찰 주요 공안부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직후 모든 검사를 소집해 국내 발생 사태를 상정한 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재야단체 등 일부 인사들에 의한 조문을 위한 무단 방북 시도 및 추도 분향소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허가 없는 방북행위는 모두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은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진보·보수 진영의 관련 동향 파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은 또 SNS 등 온라인상의 단순 조문 의사나 애도 표시라도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의도가 섞여있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공간에 마련된 '사이버 분향소'등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북한 정권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 및 북한 체제에 대한 옹호·찬양 언행은 모두 처벌대상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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