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ELW 재판으로 인가신청 늦어져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아직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는 증권사로부터 언제 인가신청을 받을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들의 재판결과 유죄가 나오거나 벌금형이 나오면 신규 법인설립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는 증권사는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헤지펀드 운용파트를 따로 분리해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신설해야 한다. 이 때 신설법인은 금융투자업자로서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신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분리되는 신설 운용사는 증권사를 최대주주로 하기 때문에 증권사 ‘대표자(CEO)’의 재판 결과가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규정은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재판 때문에 신청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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