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일어났다. LH는 89개 공구 51개 시공업체에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바닥 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바꿔 쓰라고 지시했다.
시공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73개 공구 43개 업체에서 128억7700만원에 이른다. 또 16개 공구 13개 시공 업체는 35억68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개 업체가 실제로 1억2200만원을 반납했다. LH의 아파트 건설에 여러 번 참여한 남양건설 등은 받지 못한 추가 공사비가 10억~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LH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공업체들은 대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건설사들로, LH에서 계속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하면 부당 행위에 대항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치는 향후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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