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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공천 국회의원 예비선거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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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이 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 2명을 선출하는 '국민공천' 국회의원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선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장은 "당 별로 실시하는 당내 경선이 아니라 최종 본선이 경합할 예비 후보를 사전에 2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 정당 공천권이 소멸 ▲정당 정치 폐해로 지적되는 계파 정치 사라지고 의정활동에 몰입 ▲ 반복되는 정당 해체와 창당 방지를 통한 정국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계획 중인 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해당 지역 유권자가 실시하는 경선(예비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에 한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전 첫번째 토요일로 해서 예비 후보자는 예비 선거일 15일전부터 선거구관리위원회에서 서면등록을 신청하도록 발의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미국이나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단 한국적 현실을 감안, 정치 신인의 등용을 위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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