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리조나주 당국이 제출한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에 들어간다.
미국 연방법원은 애리조나주 이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발효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주 당국은 지난 5월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주 당국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전원재판부의 2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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