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 자체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 상황을 감안해 1998년 두 차례 부과 중지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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