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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올해만 여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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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강남·서초·송파 등이 속한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7년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와 함께 건설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및 프라이머리 부채담보증권 발행도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면적별로 3~5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재당첨자 5년내 1순위 청약자격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최근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부터 거론됐던 양도세 중과제도도 영구 폐지된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만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4년 참여정부때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 기한이 종료된다. 중과제도가 영구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팔아도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해제된다.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0.5%포인트 낮춘 4.2%로 운용하고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으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12ㆍ7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주택시장>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재당첨자 청약자격 제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인 6~35% 적용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 금리 0.5%p 인하=>4.7%에서 4.2%로 인하
 *올해 말로 종료되는 되는 부동산 정책 연장 실시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ㆍ양도세 최대 50% 감면

 <건설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 지원
 *최저낙 낙찰제 확대 시행 2년 유예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납부 제도 개선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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