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고소득자들이 혜택 받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과 징벌적 과세에 대한 반발, 확보할 수 있는 세원 규모가 불확실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도 있을 수가 있다"며 "주식 금융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판 버핏세 도입은 감세철회 기조에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격이다. 이건 고소득자들에게 세금도 더 내라는 얘기"라며 "소위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느낌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인 나성린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면 현재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연간 2조5000억~3조5000억원씩 걷히고 있다. 나 의원은 "요즘처럼 주식값이 폭락하면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친박근혜계 일부 의원들도 부자증세 처방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8800만원 이상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을 만들자는 데 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7일 열리는 세제관련 정책 의총에선 소득세 과표 구간 신설과 금융소득에 관한 증세 간 우선순위를 놓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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