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피크시간절전·난방온도 어기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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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다음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7000개 산업체와 6700개 대형건물이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전년대비 10% 전기소비를 줄이고 전국 주요건물 4만7000곳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지켜야한다. 이를 지키지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2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을 최종 확정했다.

1000kW이상 고압고객인 7000곳의 산업체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10% 감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력사용량이 줄어드는 토요일에 조업할 경우에는 피크시간대의 전기요금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법정 과태료를 부과함하고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석유화학, 정유업체는 평시에는 5%를, 예비력이 100만㎾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2∼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1000kW이상 고압을 사용하는 6700여 초대형 건물도 피크시간대 의무감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방온도를 20도이하로 제한하는 대상은 작년 백화점 호텔 은행 등 478곳에서 올해는 100kW∼1000kW미만 건물 4만7000곳으로 사실상 전국에 소재한 5층 이상 중형건물이 해당된다.


공공기관 1만9000곳에도 난방온도 18도, 내복 입기 활성화 등을 통해 전년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오후 5∼7시 전체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대에도 1개 사용만 허용된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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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전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과 전문가영입으로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을 5.1%에서 1.3% 이내로 줄이로 여름,겨울철에 400만kW의 예비력을 모두 20분 안에 확보하도록했다. 전력수급비상 경보발령권자를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에서 이사장으로 격상시키고 예비력이 급강하하는 긴급상황시에는 선(先)조치-후(後)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16개 경제단체 및 산업별 단체 대표들은 11월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홍석우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경제계 절전 실천 사회적 협약식'을 열고 연간 전력사용량을 5% 줄이고 가칭 '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를 구성, 절전 이행사항을 자율점검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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