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최인기 의원 등 전원 무죄 선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공천헌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 판결을 받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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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일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부덕·양승일 전 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시기와 규모 등을 살펴보면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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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인기 의원, 조직위원장인 유덕열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필귀정”이라며 “37만 구민을 위해 구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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