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체 수수료 면제랬는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대학생 권모씨는 '수수료 면제'라는 말에 솔깃해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그러다 최근 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하다 깜짝 놀랐다. 이체수수료 500원이 부과된 것.
은행 지점을 방문해 설명을 들고나서야 권 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월 1회 이상 해당은행 체크카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간과했던 것이다.
평소 권씨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체크카드보다는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편이다. 이번에 통장을 개설한 것도 권씨가 다니는 학교에 많이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권 씨는 "가입할 당시에는 무조건 수수료 무료인 줄 알았다.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는 건 생각못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금융권의 '과도한 탐욕'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은행과 카드사들이 줄줄이 수수료 인하 대책을 내놓았다. 이체와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각종 상품도 쏟아져나왔다. 최근 은행들은 자유 입출금식 통장이라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금리혜택을 주는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급여통장 등 젊은층을 공략한 통장, 연금수령 통장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품들은 대부분 수수료 면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얼핏 보면 만족시키기 쉬운 것 같지만 젊은 층의 경우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월 평균잔액유지, 체크카드 사용조건 등 다양한 조건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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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통장들이 가장 많이 제시하는 조건은 바로 체크카드 승인 실적이다. 주거래은행이라면 체크카드를 연계해 둔 경우가 많지만, 주거래은행이 아니라면 체크카드 승인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ATM이용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등을 아끼고 싶다면 번거롭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당은행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정 공과금은 수수료 혜택을 받고싶은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급여이체나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입출금통장이라면, 해당 통장으로 특정일마다 '급여'라는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걸어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대를 대상으로 한 신한은행의 'S20 통장'의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인터넷뱅킹 수수료, 마감 후 현금인출기 사용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월 신한(체크)카드 결제실적,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실적, 신한은행의 본인 명의 적립식 상품의 자동이체 합계금액 5만원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면제가 가능하다.
한국씨티은행이 최근 내놓은 '참 좋은 수수료 제로 통장'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은 매월 6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및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조건은 ▲급여이체 ▲평균 잔액 90만원 이상 유지 ▲이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해 당행 자동화기기를 월2회 이상 출금 또는 이체했을 경우 ▲이 통장을 출금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월2회 이상 이체했을 경우 등이다.
대학생 전용상품인 KB국민은행의 '樂Star통장'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과금 납부실적이나 KB체크카드 실적, 스마트폰 전용 상품 가입 등 조건 중 하나를 매달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 시중은행 마케팅 담당자는 "고객이 조건을 잘 알지 못하고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은행 측에서도 혜택을 주려면 일정한 조건을 정해야 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은행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각 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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