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내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여개소로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62만여명에 이른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부터 대상으로 퇴직급여 지급수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가 된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잦고 임금을 체불하는 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퇴직연금은 매년 사외 금융기관 등에 부담금을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비용과 운영을 모두 책임지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추가 부담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며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 수준이 변동된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의 은퇴 대비 등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와 관련한 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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