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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쓰레기 '과학적'으로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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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와 오염지역 복원사업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과학적 관리체계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의 수거를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이같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2008년 이후 시작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나 정화·복원사업을 할 때 통일된 절차나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화 복원사업의 단계별 사업시행 절차를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시공, 모니터링으로 구분했다.

다음으로 정화·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한 각 해역관리청(장관, 지방항만청장, 지자체장)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퇴적물 오염도 조사 및 사업시행 여부 판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 의사결정 절차도 마련했다.

대상 해역 퇴적물의 오염도에 따라 평가 점수를 매기게 했으며 오염요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 요인으로 구분해 정화지수를 산정하는 등 정화·복원범위 설정에 대한 기준을 뒀다.

이외에 정화·복원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해양오염퇴적물 수거로 인한 2차 오염 여부 및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를 정확히 파악·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조사항목, 조사정점, 조사시기, 조사결과 평가·활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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