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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아차 부과한 벌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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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기아차에 법률 분쟁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브라질 사법부가 옛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기아 에 부과된 벌금 20억 헤알(약 1조2275억원)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지역재판소(TRF)는 1990년대 아시아 자동차와 당시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Asia Motors do Brasil) 간의 법률 분쟁과 관련, 기아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TRF는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연방최고재판소(STF)의 하위 재판소다.

아시아자동차는 1997년 브라질 영업을 시작하면서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북동부 바이아 주 카마사리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자금난을 겪던 아시아 자동차가 1998년 기아차에 인수ㆍ합병되면서 공장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브라질 국세청은 수입 관세 감면 혜택만 받고 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01년 말 벌금 5억 헤알을 부과했고, 기아차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벌금은 그동안 20억 헤알로 불어났다.
기아차는 이후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7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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