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통사 첫 2G 서비스 내달 8일 종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이동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2세대(2G) 서비스 종료에 나선 KT가 마침내 폐지 승인을 얻어냈다. 하지만 4G 서비스를 위한 시간에 쫓기다보니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폐지 승인이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직 2G 망을 운용중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향후 2G 폐지 신청시 KT에 적용한 조건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의 경우 가입자들의 각종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 2G 폐지 승인시 오락가락했던 잔존 가입자수,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이 아직 2G 망을 운용중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폐지 신청때 어떻게 작용할 지도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며 ▲14일의 유예기간을 둔뒤 서비스 폐지 ▲이용자 불편 최소화 ▲2G 폐지 절차 완료 후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형식상 조건부 승인이지만 14일의 유예기간 외에는 강제조건이 없다. KT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8일자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망을 철거한 뒤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KT의 2G 폐지 승인 신청을 유보한 뒤 3번째에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 업계의 논란도 많았다.


가장 큰 논란은 적정한 잔존 가입자 수가 몇명이냐는 것이었다. KT는 지난 4월 2G 이용자 수를 81만명까지 줄인 뒤 폐지 신청에 나섰지만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인 15만명까지 줄인 뒤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 받을 수 있었다.


이용자 보호 계획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KT는 당초 자사 3G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만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타사로 이동하는 가입자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방통위가 잔존 가입자수를 거듭 강조하자 KT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2G 가입자 줄이기에 나섰다. 국회 최종원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방통위가 접수한 KT의 2G 종료 관련 민원은 총 451건이다. 적어도 하루 3건 이상의 KT 2G 관련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오는 2014년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LG유플러스와 아직 2G 종료 계획을 밝히지 않은 SK텔레콤의 경우 2G 가입자 비중이 높아 KT 보다 더 많은 가입자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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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현재 2G 가입자 729만명, LG유플러스는 931만명을 갖고 있다. KT가 81만명에서 15만명까지 가입자수를 줄이기 위해 각종 민원을 발생시켰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G 가입자 비중이 높아 KT 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며 "두 사업자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방통위가 명확한 종료 요건을 정해준다면 이동통신 서비스의 세대 교체가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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