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투자자문 운용사로 변경
문턱 높아 당분간 전환 없을 듯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업계 수위를 달리던 코스모투자자문이 지난 16일 자산운용사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다른 투자자문사들이 뒤를 이을지 관심이다. 운용사 전환에 대한 자문사들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공모펀드 운용을 통해 수익구조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전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자문사들이 코스모의 뒤를 잇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문사가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투자일임업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어야 하며 ▲과거 3년간 영업실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영업실적의 우수성 여부는 당기순이익과 수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유력한 운용사 전환 후보로 거론되는 브레인과 한국창의는 업력이 3년을 넘지 않아 '5년 경험' 기준에 미달한다. 이들은 모두 운용사 전환에 적극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영업실적' 면에서 후보군에 드는 자문사들 가운데서도 5년 업력을 채운 곳은 많지 않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당기순이익 상위 10개 자문사들 중 '5년 이상 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코스모를 제외하면 케이원, VIP, 브릭스 등 3곳이다. 계약고 기준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케이원, 한가람, 피데스, 모닝스타, 가울, LIG 등 6곳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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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브레인, 피데스, 한가람, 케이원 등은 헤지펀드 운용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5일 기준 수탁액이 자문사의 헤지펀드 최소 운용 요건인 5000억원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사 전환을 택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운용사가 헤지펀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모·사모펀드 및 일임재산액 수탁고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 따라서 당분간은 이들 역시 헤지펀드 운용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비용 대비 수익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도 고민거리다. 한 자문사 고위 관계자는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 발생하는 인력 및 전산 투자비용 등과 수익의 이해타산이 맞아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하고 남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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