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가재울뉴타운4구역 조합설립은 유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의 재개발 조합설립은 유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설립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간 지난한 소송전으로 질질 끌어오던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김모씨 등 3명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동의과정에서 받은 동의서에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이 공란으로 된 것은 중대한 하자이나, 조합이 보충권을 위임받았을 가능성, 공란을 채우는 것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동의서상 내용의 변경가능성이 언급된 점 등을 볼 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의서에 조합정관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이후 창립총회에서 안건 배부를 통해 충족되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일부 동의서의 서명이 자필로 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서명을 대행하는 것도 허용되며 동의서에 인감이 날인된 이상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의서의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이 공란으로 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유효한 조합설립동의서로 볼 수 없다”며 조합설립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합 측은 서대문구청에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해 지난 6월 인가받았다. 김씨 등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했으나 재판부는 “변경인가처분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하고 본래의 인가처분이 유효하므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가재울뉴타운4구역은 남가좌동 일대 28만여㎡에 아파트 63개동 4047채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가재울뉴타운 내 최대 규모다. 당초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이 올 하반기 일반분양을 목표로 시공해왔으나 조합설립 및 총회결의가 1심 재판에서 무효 판결을 받는 등 잡음이 생기면서 사업 진행이 주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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