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사채 투자 손실 '증권사 책임'..첫 판결
성원건설 CB발행 주관한 키움증권에 손실액 60%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부실기업의 회사채를 발행한 증권사에 대해 회사채 발행 당시 실사 과정에서의 책임을 물어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지난해 6월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 키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모씨의 투자액 2억7000만원 중 60%인 1억6000만원을 키움증권이 책임지도록 한 것.
키움증권은 지난 2009년 9월 성원건설의 무보증 전환사채(CB) 360억원의 발행을 주관했다. 하지만 발행 직후인 그해 12월 임금체불에 따른 파업 등으로 성원건설에 문제가 생기고, 지난해 3월 성원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CB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유씨가 키움증권에 본인의 투자액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발행주관사가 발행사의 임금체불 등 부실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키움증권은 성원건설이 부실사실을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성원건설이 회사채 발행 당시 실사를 진행할 때 임금 체불 등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발행사 위주의 회사채 발행시장 특성상 주관사가 이를 전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즉각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회사채 발행시 주관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사 소송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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