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6개월 내에 조건 없는 처분을 명령했다.
이어 "과거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해 해당 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토록 명령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에서도 징벌적 매각을 명령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도 유보했다. 처분명령보다 먼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론스타가 금융당국의 주식처분 명령 전에도 스스로 4% 초과 보유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할 수 있고, 스스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징벌적 매각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
또 이 위원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다"며 "설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인수 승인의 무효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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