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다. 매각대상은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줄곧 주장해 온 징벌적 매각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환은행 노조는 행정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과 함께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극심한 반발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으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곧바로 가격협상에 돌입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마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향후 최장 6개월 동안 주식매매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현재 주당 1만3390원 수준인 외환은행 주당 매매가격을 1만600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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