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지옥'서 되살아왔다
주민소환투표 최종 투표율 17.8% 잠정집계..33.3%에 못미쳐 투표함 개함 못해
[과천=이영규 기자]여인국 과천시장(사진)이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시내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권자 5만5096명 가운데 9820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1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투표 개함 조건인 33.3%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여 시장은 소환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민소환투표는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의논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 시장은 이어 "주민소환법에 투표권 청구와 효력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소환 사유를 정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소환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의 서명을 받아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이날 투표가 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선거비용이다. 과천시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총 5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고스란히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또 주민소환제도가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그동안 김황식 전 경기도 하남시장(광역화장장 유치)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해군기지 관련)에 대해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 미달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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