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 위원을 소환ㆍ해임시키는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의 전횡과 권력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됐다. 그 동안 24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실제로 이뤄진 것은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태환 제주지사 등 두 번에 불과했다. 이조차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했다.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돌아갔다. 하남에서는 2억7000만 원, 제주도는 11억6000만 원의 비용이 각각 들었으며, 과천은 약 3억 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10일과 12일 부재자투표를 시작으로 이미 막이 올랐다. 과천시 총투표권자는 5만5096명. 이 가운데 부재자 투표권자는 640명이다. 본 투표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시내 1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 중 1만8366명 이상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된다. 이 중 찬성자가 9184명 이상이면 여 시장은 물러나야 한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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