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일과 투표안을 결정·공고했다.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됨에 따라 여 시장의 직무는 이날부터 정지됐으며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 전체 투표권자의 33.3%이상이 투표할 경우 유효하다. 하지만 투표율이 33.3%를 밑돌 경우 개함 자체가 무산된다.
현재 과천지역 전체 유권자는 5만477명이고, 유효 투표자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김황식 전 하남시장(광역화장장 유치)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해군기지 관련)에 이어 이번이 세번 째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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