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는 16일 최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제3자인 불법 대출모집인이 도용·사칭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인과 반드시 대면해서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등록사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유선상담만으로 대출을 진행해야할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조회결과의 소속 금융회사로 모집인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법 대출모집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진행 중인 대출절차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02-3786-8530)에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 협회와 업계는 공동으로 불법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논의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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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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