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스마트폰 'SNS 접속차단' 법안 철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11일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원천 접속차단 논란을 일으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해명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SNS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립해 개정안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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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이통사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SNS을 통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사용의 확산에 따라 불법위치추적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사항에 대해 통제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승인과 결과 공개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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