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인장 등록, 휴?폐업 신고시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
현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처리기한 7일)과 휴·폐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청은 현황과 공부조사를 마치고 개설등록을 처리한 후 민원인과 세무과에 민원처리 완료통지를 한다.
구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구 담당 공무원이 공부를 확인 처리한 후 중개업 등록증과 면허세 고지서, 중개수수료 요율표, 준수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키로 한 것이다.
또 휴·폐업시에도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어느 한 곳에만 신청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근 개설등록을 신청한 한 민원인은 1회의 방문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부서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고재득 구청장은 “주민이 여러 가지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매번 구청을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 를 도모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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