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 해고자 1년내 복직 잠정 합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진중고업 노사가 94명의 해고자를 재고용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11개월째 난항을 겪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일단락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대로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남호 회장은 국회에서 약속했던 해고자 생활지원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 노사의 합의사항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취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서로를 상대로 냈던 형사 고소·고발 등은 모두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조는 현재 잠정 합의안에 대한 해고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중이며 이날 오후 3시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노사는 곧바로 구체적인 타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달 7일 국회 환노위가 내놓은 권고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노조 지회장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노조의 추가요구안에 사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이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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