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불법주차, ‘스마트폰’으로 신고에서 처리까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도로 파손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활불편 신고는 물론 공무원 민원처리까지 가능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국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검색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단 해당 서비스는 현재 부산·대전·제주에서만 운영 중으로 11월부터는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확대되고 12월부터는 전국 서비스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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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우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열린 민원행정이 구현될 것”이라며 “정보화를 활용해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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