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공입찰 담합해 손해입히면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의 입찰에 담합해 손해를 끼치는 개인, 기업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공공기관이 입찰업체와 맺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배해상 예정조항을 신설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MTN 개국 3주년 초청강연에서 공공부문 입찰담답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설명하면서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배상액은 공공기관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의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담합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손해액 산정의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구두발주를 막기 위해바람직한 서면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면 미교부 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가 쉬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공정거래와 관련,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해 법위반을 시정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오픈 마켓 시장 전반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 내달까지 SK텔레콤의 11번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인터파크와도 협의중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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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상조업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결과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조업체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법준수지침'을 제정해 상조업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며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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